단체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
사건번호선고일2022.04.19
요 지
단체가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
전 문
[회신]
기존해석례 서면-2017-법령해석기본-1257(2017.6.30.)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단체가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「국세기본법」제13조제2항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1. 사실관계
○ “OOO 제O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”는 OO시 OO구 OO동 일대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시행자로서,「국세기본법」제13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
○ 위 추진위원회는 일반분양수입 증가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함.
○ 신청인은 다음 사항을 질의함
1) 위 추진위원회가 총회에서 구성원인 토지등소유자에게 배당할 것을 결의한다면, 국세기본법을 위반한 것인지?
2. 질의내용
「국세기본법」제13조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총회에서 구성원에게 배당할 것을 결의한 경우
국세기본법
위반인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국세기본법 제13조
【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】
① 법인(
「법인세법」 제2조제1호
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아닌 사단, 재단, 그 밖의 단체(이하 "법인 아닌 단체"라 한다)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. <개정 2010.12.27, 2018.12.31>
1.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, 재단,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
2.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(出捐)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
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, 재단,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. 이 경우 해당 사단, 재단,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0.12.27>
1. 사단, 재단,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(規程)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
2. 사단, 재단,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
3. 사단, 재단,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
○
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
【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】
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(「법인세법」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아닌 사단, 재단, 그 밖의 단체(이하 "법인 아닌 단체"라 한다)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12.30, 2019.2.12>
1. 단체의 명칭
2. 주사무소의 소재지
3.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
4. 고유사업
5. 재산상황
6.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
7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.